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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미술관소개/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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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람시간 및 요금

매주 월요일 휴무, 하절기(10시~19시) / 동절기(10시~18시) 운영

관람시간

  • 하절기
    (4월~10월)
    오전10시~오후7시
  • 동절기
    (11월~3월)
    오전10시~오후6시
※ 발권 및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만 가능합니다.

관람요금

  • - 입장시 진행중인 전시 관람 가능
  • - 일반전의 경우 성인기준 1,000원
    (특별전의 경우 입장료 별도안내)

※ 문화가 있는 날(매월 마지막주 수요일)
: 일반전 무료, 특별전 50% 할인

휴관일

  • 매주 월요일, 1월 1일, 설날, 추석날
  • ※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,
    그 다음 평일이 휴관일입니다.

대구미술관 입장료 상세 안내

대구미술관 입장료 상세 안내 - 구분,대상자,관람료(개인,단체)
구분 대상자 관람료
개인 단체
일반
  • 성인(1960년 ~ 1999년) 
    *1999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'청년'발권 가능(증빙필요)
1,000원 700원
  • 소년(2006년~2017년)
    *2017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'영유아'발권 가능(증빙필요)
  • 청년(2000년 ~ 2005년)
    *19세이상 신분증 필요
  • 대학생 *학생증
  • 하사이하의 군인
  •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
700원 500원
할인 50% 구분 증빙서류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본인)
  • 막내 나이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
  • 100시간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(본인)
  • 그린카드 결제자(본인)  *전용단말기 인증 결제
  • 수급자 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 등
  • 100시간이상 확인서
  • 실물카드 결제  *멤버쉽카드,앱카드,일부 페이 결제 불가
무료
  • 경로(~1959년생까지)
  • 주민등록증
  • 영.유아(2018년생부터 )
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
  • 장애인과 안내인(1인)   
    •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
  • 병역명문가증 발급자,  발급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
  • 병역명문가증,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등 타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자로 규정된 사람

    1) 독립유공자(애국지사는 활동보조인1인 포함), 배우자, 선순위 유족

    2) 국가유공자(1~3급은 활동보조인1인 포함), 배우자, 선순위 유족

    3) 5.18민주유공자(1~3급은 활동보조인1인 포함), 배우자, 선순위 유족

    4) 특수임무유공자(1~3급은 활동보조인1인 포함), 배우자, 선순위 유족

    5) 보훈보상대상자(1~3급은 활동보조인1인 포함), 배우자, 선순위 유족

    6) 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(1~3급은 활동보조인1인), 배우자, 선순위 유족

    7) 의상자(1~2급은 활동보조인1인 포함), 배우자, 자녀

    8) 의사자의 선순위 유족

    9) 고엽제후유증환자(상이등급비해당자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    10) 참전유공자

    11) 등록포로,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  • 국가보훈등록증등 ※국가보훈신분증 15종 통합 (2023.6.~)

  1) 독립유공자증, 유족증

  2) 국가유공자증, 유족증

  3) 5.18민주유공자증, 유족증

  4) 특수임무유공자증, 유족증

  5) 보훈보상대상자증, 유족증

  6) 지원공상군경등 지원대상자증, 유족증

  7) 의상자증

  8) 의사자유족증

  9) 고궁 등 이용증, 국가유공자증

  10) 참전유공자증

  11) 귀환용사증, 귀환용사가족증
 
  • 국빈,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  •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 

관련문의

  • 20인이상 단체는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※ 미예약 방문단체는 당일 전시장 관람가능인원 초과시 입장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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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장료 및 단체관람 문의 053-430-7507, 053-430-7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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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09